임대료 상한제1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 개정안 발의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 개정안 발의 2020년 6월 5일 민주당 윤후덕 의원 법안 발의 계약 갱신 청구원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합의가 되면 발의가 통과되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 깊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안 발의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상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차입의 증감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에 직접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 2020.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