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신고1 주택임대료 소득 신고 대상범위 주택 임대료 소득 신고 대상 범위 과세대상 2018년 말까지 :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하였음. 2019년 : 주택 임대료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도 2020년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구분 과세대상 과세대상 X 1주택 소유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해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2주택 소유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3주택 이상 소유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3채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 전세금합계가 3억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미만 보유한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주거.. 2020.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