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실거주 확인 방법1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상한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임대차 3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국토부와 법무부가 2020년 7월 31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집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기존에는 전월세를 2년을 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집을 비우거나 시세에 맞게 재계약을 했으나 이제는 기존의 2년 계약에 2년을 더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게 됩니다. 1. 2020년 12월 9일까지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깜빡 잊고 계약 만기 한달은 넘겨 15일 전에 더 살겠다고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2년을 더 살고 싶으면 계.. 2020.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