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양식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양식첨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과 양식 다운로드 2020년 10월 25일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대상을 확대화하여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서울의 모든 주택 구입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구분 개정(변경) 현행(기존) 규제지역 모든 주택의 거래 3억이상 주택거래시 비규제지역 개인 6억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시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자료 제출 구분 개정(변경) 현행(기존) 투기과열지구 모든 거래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허위 작성시 취득가액의 2%의 과태료가 부과.. 2020.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