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기준1 2020년 종합부동산세 2020년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의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를 유형별, 인별 합산하여,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며, 고가주택, 다주택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과세대상 주택 기준으로 1세대 1 주택자는 9억 이하, 다주택자는 6억 이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특징 공시 가격 12억 원의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1세대 2 주택으로 인별 6억 원으로 계산되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똑같은 공시 가격 12억 원의 아파트를 부부 중 한 명이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 2020.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