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요율1 주식 양도소득세(2020년 8월 1일 업데이트) 주식 양도소득세 ▶ 현재 0.25%의 증권거래세를 2021년 0.23%, 2023년까지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주식으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 주식 양도차익 금액 5천만 원 까지는 비과세이며, 3억 이하는 20%, 3억 원을 초과금액은 초과분에 대해서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3년간 손해 보는 금액을 이월해서 손실과 이익을 상계 처리한다. 이중과세 논란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소득이 없는 거래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 많은 나라에서 거래세가 있으면 양도세가 없거나 양도세가 있으면 거래세가 없다. 기관/외국인의 증권거래세 → 개인투자자 부담 ▶ 증권 등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소득세)는 기관.. 2020.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