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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2020년 8월 1일 업데이트)

by Bongji 2020. 7. 1.

주식 양도소득세

현재 0.25%의 증권거래세를 2021년 0.23%, 2023년까지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주식으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 주식 양도차익 금액 5천만 원 까지는 비과세이며, 3억 이하는 20%, 3억 원을 초과금액은 초과분에 대해서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3년간 손해 보는 금액을 이월해서 손실과 이익을 상계 처리한다.

 

이중과세 논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소득이 없는 거래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거래세가 있으면 양도세가 없거나 양도세가 있으면 거래세가 없다. 

 

기관/외국인의 증권거래세 → 개인투자자 부담

증권 등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소득세)는 기관 및 외국인은 투자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0.15를 낮추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1% 낮게 거래할 수 있다.  즉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는 1%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의 혜택이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재투자, 복리효과 차단

주식 양도세 월 단위 원천징수 절차(자료 기획재정부)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재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다.  주식투자자 내쫓는 격이다.

1년이 지난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매월 받는 월급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차감하고 연말 정산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와 같은 방식이다.

 

해외주식/펀드에 투자

주요국 주식 양도소득세 비교표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 중 고액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증권거래세를 0.1% 깎아주고 양도세 25%를 부과하면 국내가 아닌 미국에 투자를 할 것이다.  굳이 외국과 같이 양도세를 내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보다 경쟁력 있는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게다가 지방소득세 10%까지 붙어 가장 세율이 높은 프랑스와 비슷한 양도소득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투자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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