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과 급여1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 급여공제 항목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공제 가능한 항목 근로자의 급여는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채권 등을 공제할 수 없지만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소득구간의 소득세를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식대, 자기운전보조금등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같은 수준의 급여지만 공제되는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 ① 식대 :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의 식대(예를 들어 식대를 15만 원 받는 경우 10만 원은 비과세를 적용받으며, 5만 원은 과세대상임) ② 자가운전보조금 : 아래의 조건 충족.. 2020.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