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조사비 처리1 경조사비 비용인정 한도 및 회계처리 방법 경조사비 비용인정 한도 및 회계처리 방법 거래처의 경조사비의 비용인정 ▶ 20만 원 이하 거래처 경조사비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1만 원 초과 지출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법정지출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고장, 청첩장 등을 첨부한다면 법정지출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조사비를 지급한 사람, 수취자, 장소, 날짜, 지급 확인증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20만 원 초과 거래처 경조사비 거래처 경조사비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인정되지 .. 2020.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