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1 사내 법정 의무 교육 사내 법정 의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휴가 및 출장 등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을 때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및 단시간 근로자도 교육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 미실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대표자는 교육대상이 아니며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및 판매업 종사자는 분기별 3시간 이상, 그 외는 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 2020.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