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유의사항1 아파트 청약시 의무거주 기간 아파트 청약시 의무거주 기간 정부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 시 최대 5년 의무 거주하는 개정안을 2020년 5월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분양 주택에 적용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의 후속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0. 5.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그린벨트의 제한을 풀어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거.. 2020.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