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및 방법
직접 방문하여 운전면허 갱신 시 준비물
① 운전면허증(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필요)
② 컬러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무배경 사진
- 크기 : 3.5 x 4.5cm, 여권용 규격
③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컬러사진 2매, 건강검진 내역서 제출 시에는 1장)
-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를 제외한 1종 보통면허 및 2종 운전면허의 신체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전산조회 확인자료, 건강검진결과서)
- 병의원을 방문하여 적성검사용 신체검사를 받고 2년 이내 진단서(성명, 생년월일, 좌우 시력)에 담당의 사명과 서명이 되어 있는 원본을 제출도 가능합니다.
④ 고령운전자(75세 이상)는 교육이수를 꼭 받아야 합니다(☎ 1577-1120)
대리인이 방문하여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① 운전면허 갱신자 운전면허증, 컬러사진1매
② 대리인 신분증 원본
③ 신청서 및 위임장 : 신청인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면허 갱신 신청하고 바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남경찰서를 제외한 경찰서 민원실
면허 갱신 신청하고 경찰서에 재방문하여 면허증을 받거나 등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7~14일 이내 수령)
▶ 인터넷 접수 : 07:30~22:00
근무시간
▶ 09시~18시 :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월 1회 토요근무 실시하며 홈페이지에서 해당 시험장 확인 및 방문예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약 방법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2019년 9월부터 신규 취득 및 재발급, 갱신할 때 2천 원의 수수료를 추가하면 영문 운전면허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허 갱신 : 8,000원 (한국 + 영문 면허증 : 10,000원)
▶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 13,000원(한글 + 영문 면허증 15,000원)
- 70세 이상, 7년 무사고는 신체검사비 별도이나 건강검진 결과 제출 시에는 신체검사비가 면제됩니다.
갱신 기간 연장
해외 출국 및 군 입대, 입원, 구속 등의 사유로 갱신기간 만료하기 전에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 경과 과태료
▶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과태료는 3만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면허갱신 기간 경과 과태료는 2만원입니다.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5%의 가산금이 발생되며 매1월 경과할 때마나 중가산금 1.2%를 부과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수동) 면허를 1종 보통면허 교환
▶ 신청일로부터 7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가 적성검사 합격할 때 2봉 보통(수동) 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및 경찰서에서는 접수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만 할 수 있습니다.(컬러사진 3장 필요)
문의처
☎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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