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및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카드입니다.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8만 원의 공연, 전시 관람, 국내여행, 영화, 4대 프로 스포츠 관람 등에 대한 비용 지원
▶ 카드 충전 : 농협 방문,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원하는 금액 충전 가능(연간 누적 이용금액 한도는 200만 원이며 환불의 경우 신분증 및 카드 지참 후 농협에 방문하여 본인 충전금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인 아동수당,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본인 부담 경감, 교육급여 수급 외 나머지 가구원 대상
카드 발급 방법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하고 직접 문화누리카드를 수령하는 방법
▶ 인터넷 누리집(www.mnuri.kr)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우편수령 방법)
- 본인인증 완료하고 수령방법을 선택 영업점 방문 수령할 때에는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방법
▶ ARS 통한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① 카드 발급사인 농협 고객행복센터 ☎ 1644-4000 전화를 연결
② 문화누리 고객센터 ☎1544-3412 연락 후 2번을 눌러 연결되면 카드번호 입력하면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한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① 검색창에 문화누리카드를 입력하여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빨간 동그라미 부분 '카드 발급/잔액조회'를 클릭합니다.
②왼쪽 중간쯤 카드 사용 및 잔액조회를 클릭합니다.
③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지역 축제등은 사용 불가)
▶ 영화관람, 도서구입, 여행(숙박, 교통) 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등에 사용 가능
카드 이용 시 주의사항
▶ 12월 31일 사용종료일이 지나면 잔액 자동 소멸됩니다.
▶ 결제 즉시 취소하고 당일 재사용은 가능합니다.
▶ 결제하고 24시간 지난 취소한 경우에는 당일 재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복원에 취소 24시간 이상 소요됩니다.(12/1 13시 사용하고 12/11 14시 이후 취소 → 재사용은 12/12 15시 이후부터 사용 가능)
▶ 12/31 24시 이후 취소 금액은 자동 소멸되고 복원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12/28 이후 취소는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의 같은 세대 구성원은 한 개의 대표 카드로 합산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한번 합산된 카드는 해당 연도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표 카드 및 나머지 카드는 다음 연도 재충전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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