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할인 절약 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 종류별로 법에 정해진 금액을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이러한 자동차세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자동차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자동차세는 1년에 6월, 12월 50%씩 고지되는데, 선납하여 납부하게 되면 일정 요율로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양도한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1월 납부 : 100% 선납 => 자동차세 100%에 대한 10%의 공제 (전체 금액의 10% 할인)
(2) 3월 납부 : 75% 선납 => 자동차세 75%에 대한 10% 공제(전체 금액의 7.5% 할인)
(3) 6월 납부 : 50% 선납 => 자동차세 50%에 대한 10% 공제(전체 금액의 5% 할인)
(4) 9월 납부 : 23% 선납 => 자동차세 25%에 대한 10% 공제(전체 금액의 2.5% 할인)
현행 자동자세 부과 기준.
1000cc 이하 : cc당 80원 + 교육세 30%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교육세 30%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교육세 30%
신청방법
(1)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발송된 고지서 금액에 10% 공제된 금액을 1월, 3월 6월 9월(16일~1월 31일)까지, 바로 납부하면 된다.
(2) 한번 연납 신청을 하면 다음 해 1월부터 10% 할인된 연납세액이 적힌 고지서가 발송되고, 이때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납부방법
(1) 신용카드 : 10% 공제받고, 할부도 가능하다.
(2)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
(3) 인터넷지로
(4) 가상계좌
(5) 위택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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