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생존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총 5천74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자세히 읽어 봐 주세요.
신청일
2020년 5월 25일 09:00~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smallbusiness.seoul.go.kr'
마스크 요일제와 마찬가지로 사업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 신청
(월 : 1, 6 / 화 : 2, 7 / 수 3, 8 / 목 : 4, 9/ 금 : 5, 0 / 토, 일 :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가능)
(2) 방문신청(오프라인) : 2020년 6월 15일~ 6월 30일
사업장 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 / 자치구별 지정 장소
<접수는 사업주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됨>
출생연도 끝자리가 0(6월 15일), 1(6월 16일), 2(6월 17일), 3(6월 18일), 4(6월 19일), 5(6월 22일), 6(6월 23일) 7(6월 24일), 8(6월 25일) 9(6월 26일)이며 6월 29일, 30일은 누구든 방문 신청 가능하다.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신청서(비치되어 있음), 본인 방문 불가시 위임장
지급 형태
영세업자들의 임대료와 인건비, 고정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으로 지급한다.
지급 방법 및 금액
2개월에 70만 원씩 총 140만 원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 연매출 2억 미만 사업장.
-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어야 함.
-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 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함.
-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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