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및 협의이혼 서류양식 첨부
협의이혼의 원인은 성격차이, 배우자 간통 등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말 그대로 서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또한 합의가 되어 이혼을 하는 것으로 오늘 다뤄질 내용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협의이혼 서류양식은 글 속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은 후에 부부 중 1명이라도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 등본을 관할 가족관계 등록관서(시, 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됩니다.
1. 협의이혼의사 확인
▶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or 등록기준지 주소가 다른 경우는 둘 중 편리한 곳에서 신청
▶ 부부 중 한명의 외국에 있는 경우나 수감 중일 때에는 다른 한 명이 신청 가능
▶ 서울가정법원 관내
법원 | 관할구역 | 전화번호 |
서울가정병원 | 종로, 중구, 강남, 서초, 관악, 동작 | 02-2055-7342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 광진, 강동, 송파 | 02-2204-2110 |
서울남부지방법원 | 금천,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 02-2192-1184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 중랑, 도봉, 강북, 노원, 성북 | 02-2192-1184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 마포, 은평, 용산 | 02-3271-1130~2 |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시에 재산분할 관계까지 확인은 안 됨
▶ 협의이혼 제출 서류
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 부부 같이 작성(협의이혼 서류양식은 글하단 첨부)
②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각자) 1통씩
③ 혼인관계 증명서 1통
④ 주민등록등본 1통
⑤ 재외국민 등록등본 1통(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
⑥ 재감인 증명서 1통(부부 중 한 명이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⑦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2통 제출 (미성년 자녀(임산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
2.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
▶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지받는 날짜 및 시간에 맞춰 법원에 출석합니다. 두 번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법원에서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 등본을 1통씩 교부(협의이혼은 판결문이 아닌 확인서를 발급)
▶ 협의이혼 기간
- 미성년 자녀(임신 중 자녀 포함) :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3개월 이내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는 자녀가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3. 관할 가족관계 등록(호적) 관서 이혼신청 접수
▶ 협의이혼신고서를 부부 중 1명이라도 제출하면 이혼 성립
▶ 제출 서류
①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서 1통
② 이혼신고서 1통
③ 신고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협의이혼 서류양식
협의이혼 서류양식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양식과 없는 양식 2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 해당되는 협의이혼 서류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양식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식
협의이혼절차 상담
상담시간 : 09:~18:00(월~금)
상담 장소 : 서울 가정법원 종합민원실(L17호)
전화 문의 : 022255-7181~2
관련글 & 추천글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SKT 군인요금제 종류 및 신청방법 (0) | 2020.10.16 |
---|---|
토평콘솔hub 배송지연 원인 알아보기 (4) | 2020.10.15 |
테이프 끈끈이 제거 방법 (2) | 2020.10.13 |
바세린 블랙헤드 없애기 (0) | 2020.10.09 |
2021 군인 월급 인상 (1) | 2020.10.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