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협의이혼서류 양식

by Bongji 2020. 10. 20.

 

협의이혼 절차 및 협의이혼 서류양식 첨부

남녀 이별 이혼

협의이혼의 원인은 성격차이, 배우자 간통 등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말 그대로 서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또한 합의가 되어 이혼을 하는 것으로 오늘 다뤄질 내용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협의이혼 서류양식은 글 속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혼절차 설명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은 후에 부부 중 1명이라도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 등본을 관할 가족관계 등록관서(시, 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됩니다.

 

1. 협의이혼의사 확인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or 등록기준지 주소가 다른 경우는 둘 중 편리한 곳에서 신청

 부부 중 한명의 외국에 있는 경우나 수감 중일 때에는 다른 한 명이 신청 가능

▶ 서울가정법원 관내

법원 일러스트

법원 관할구역 전화번호
서울가정병원 종로, 중구, 강남, 서초, 관악, 동작 02-2055-7342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 광진, 강동, 송파 02-2204-2110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02-2192-1184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 중랑, 도봉, 강북, 노원, 성북 02-2192-1184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 마포, 은평, 용산 02-3271-1130~2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시에 재산분할 관계까지 확인은 안 됨

 

 협의이혼 제출 서류

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 부부 같이 작성(협의이혼 서류양식은 글하단 첨부)

②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각자) 1통씩

③ 혼인관계 증명서 1통

④ 주민등록등본 1통

⑤ 재외국민 등록등본 1통(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

⑥ 재감인 증명서 1통(부부 중 한 명이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⑦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2통 제출 (미성년 자녀(임산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

 

2.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

▶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지받는 날짜 및 시간에 맞춰 법원에 출석합니다.  두 번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 등본을 1통씩 교부(협의이혼은 판결문이 아닌 확인서를 발급)

협의이혼 기간

- 미성년 자녀(임신 중 자녀 포함) :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3개월 이내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는 자녀가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3. 관할 가족관계 등록(호적) 관서 이혼신청 접수

협의이혼신고서를 부부 중 1명이라도 제출하면 이혼 성립

제출 서류

①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서 1통

② 이혼신고서 1통

③ 신고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협의이혼 서류양식

협의이혼 서류양식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양식과 없는 양식 2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 해당되는 협의이혼 서류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양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hwp
0.01MB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법원제출용).hwp
0.01MB
이혼신청서 미리보기

 

협의이혼절차 상담

상담시간 : 09:~18:00(월~금)

상담 장소 : 서울 가정법원 종합민원실(L17호)

전화 문의 : 022255-7181~2

 

 

 

관련글 & 추천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