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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생활

이혼 절차 및 사유

by Bongji 2020. 11. 6.

이혼 절차 및 사유

양육권, 재산, 이혼 등의 의견이 합의된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은 재판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재판 이혼 절차 및 양육권, 이혼소송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이러한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중 한 사람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우리나라는 이혼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상대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뿐만 아니라 연애까지 부정행위로 봅니다.

 

2. 배우자의 가출, 유기

배우자가 가출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3.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 때

5. 기타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사유

 

 

 

이혼 절차

재판이혼 절차

 

▶ 이혼절차 1. 조정신청

재판상 이혼은 소송하지 전에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단계에서 가사조사관이 가정생활 사정 및 혼인생활과 이혼까지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혼 절차 : 조사

 

▶ 이혼절차 2. 합의 조정

법원 조정 기일에 법정대리인이나 이혼당사자가 참석하여 진술하고 합의를 조정합니다.  이 때의를 하게 되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부 중 1명이 관할 시청,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혼 절차 : 합의 or 소송

 

▶ 이혼 절차 3. 이혼소송 및 판결

소송이 진행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이혼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결정본 송달전이나 송달되고 14일 이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 : 소송 판결

 

▶ 이혼 절차 4. 이혼신고

이혼 판결 확정이 되어 부부 중 1명이 1개월 이내 이혼신고서와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서를 관할 시청,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하여 이혼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혼 신청 서류

① 이혼 소장 or 이혼조정신청서 1통

②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부씩

③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부씩

④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각 1부씩

⑤ 임신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각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⑥ 그 밖의 소명자료

 

재판 이혼 절차는 위와 같이 진행되며 합의이혼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식 및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서류 양식

 

협의이혼서류 양식

협의이혼 절차 및 협의이혼 서류양식 첨부 협의이혼의 원인은 성격차이, 배우자 간통 등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말 그대로 서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oksoosu.tistory.com

 

 

자녀 양유권/양육비

이혼시 양육권의 결정은 양육능력, 재혼가능성, 혼인파탄 사유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양육비는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상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재판이혼은 재판이 판결 확정되거나 조정 성립이 완료되면 협의이혼과 다르게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재판상 이혼 절차 및 사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중히 고민하고 이혼 결심을 하였겠지만 이혼 재결합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을 보아 더 신중하게 이혼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혼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무료 상담 하는 곳도 있으니 충분히 상담해 보시고 결정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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