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처럼 고용취약계층에 있는 3차 재난지원금 1월 11일부터 지급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고용 안정 장려금이 아닌 생계 지원을 하는 긴급 지원 제도로 고용취약계층에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생계 안정 지원 정책입니다. 1월 11일부터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새로운 수급자에 대한 지급시기,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의 지급시기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부터 실시하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 등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대상
대상자에게 1월 11일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알려줍니다. 기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던 소상공인과 코로아 19 확산으로 집합제한이나 집한금지를 하였던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2) 신청방법
문자 메세지를 받게 되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1월 11일부터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 13일~ : 13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3차 재난지원급 자영업자 신규 수급자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여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부가세 신고기한을 연장으로 매출 신고를 이후에 하게 되면 지급이 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차, 2차 재난지원금 수령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일시
2020년 1월 25일 ~ 2020년 2월 5일(금)
(2)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url을 클릭하면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은 불가하며 PC에서만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방법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고용취약계층에 있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에 대한 긴급 지원 제도인 3차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분과 법인택시 지원금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생계 지원 정책인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지급 받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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