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조건 및 방법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단위인 '가구'인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 이의신청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세부기준을 5월 8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조건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세대주 행방불명, 실종, 해외이주, 해외 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의사무능력.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별도가구로 산정.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봄)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2020년 4월 30일까지의 사유를 인정)
-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임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 구성 변경 가능.
- 이혼소송 등 이의제기 사항은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 가족관계 변경된 경우.
-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 가능.
- 출생한 경우 새로운 가구원으로 구성,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
-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 내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 포함.
이의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5월 4일부터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이 일시 중지되고,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신청, 지급이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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