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해지 방법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통장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통장 압류가 될 때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수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장 압류 해지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장 압류 해지 방법 1. 주거래 은행 변경
채권자의 경우에는 채권 추심 방법으로 주식 계좌 압류, 급여 차압, 주거래 통장 압류 신청등을 할 것입니다. 임시적인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래 은행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금융권의 거래 계좌에 압류 신청을 진행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정확한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제1금융권 은행에 걸게 되면 거래하고 있는 은행 지점과 상관없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0% 안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제2금융권인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권에 주거래 은행으로 변경하게 되면 지점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은행명과 지점명을 정확히 알아야 압류를 걸 수 있어 제1금융권을 거래하는 것보다는 압류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임시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해서 통장 압류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야 합니다.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급여 차압를 한 경우는 이 방법도 피하긴 쉽지 않습니다.
통장 압류 해지 방법 2. 최저생계비 보장
빛이 많아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185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으로 급여나 통장 압류 신청이 되더라도 185만원은 최소생계비로 보장해 주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관련글'에 급여 압류한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어 최저생계비 185만원 만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추거비와 의료비에 대한 추가생계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를 위해서는 월세계약서, 월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 의료비 확인서 등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장 압류 해지 방법 3. 채권자와의 합의
세번째 통장 압류 해지 방법은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통장 압류 해제하는 것입니다.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갚겠다는 것이 합의 되었을 때 채권자를 통해 압류 통장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통장 압류 해지 방법 4. 개인회생, 파산신청
이 방법은 법적인 조정으로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신청 과정과 조건이 까다롭지만 개인회생, 파산신청에 받아지는 경우 채권추심 중지 및 금지 명령이 떨어지게 되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조정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면책을 받게 되며 압류 해제 신청을 통해 통장 압류 해지 및 급여 압류 재 등을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사나 변무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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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통장 압류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게 채권압류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힘내시고 재기에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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