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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생활

2022년 영아수당 출산장려 내용 정리

by Bongji 2020. 12. 16.

 2022년 영아수당 및 출산장려 정책

 

 

정부가 12월 15일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기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2022년부터 0세에서 1세의 영아수당과 출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휴직 급여 또한 최대 월 300만 원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2022년 영아수당과 출산 지원에 따른 휴직 급여, 육아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아수당

아동 성장을 위해 2022년 영아수당 제도가 도입됩니다.  즉 만 0세에서 1세까지 영아에게 첫해 3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25년까지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지급합니다. 만 0세부터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 수당 양육 수당과 별도로 지급합니다.

 

 

 

2. 첫 만남 꾸러기 제도

'첫 만남 꾸러기 제도'는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일시금으로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2022년 영아수당과 마찬가지로 2022년도부터 도입되며 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제한 두지 않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

현재 임산부에게 지급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는 사용한도가 60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100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첫 만남 꾸러기 제도인 출산 시 200만 원을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 100만 원을 더하면 총 300만 원을 육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3+3 육아휴직제 개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합니다.  만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엄마, 아빠 모두 3개월씩 유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 100%(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엄마, 아빠 중 1명만 휴직하는 경우보다 육아 휴직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모 중 한 명만 육아 휴직을 하는 것보다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더 많은 육아 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엄마에게 쏠리는 단독 육아를 공동육아로 확산시키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5. 육아휴직 급여

현재는 육아휴직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 원까지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하고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기간에 상관없이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로 일괄 적용합니다.

 

 

(1) 중소기업 지원

영아를 돌보기 위해 육아 휴직을 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에 월 200만 원의 육아 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현재 5%에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15%에서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해 줍니다.

 

 

(2) 대상 확대

육아휴직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었으나,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들도 육아 수당, 휴직 급여, 출산 지원하는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6.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공공임대 주택 27,500호를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다자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가 자녀가 늘어나게 되면 좀 더 넓은 평형수로 이주할 수 있는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7. 다자녀 기준 변경

현재의 정부의 다자녀 기준은 3자녀입니다.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 기준을 인원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3번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 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영아수당에 대한 내용과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 1명을 키우기에는 지원금이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을 계기로 하여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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