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 현재 0.25%의 증권거래세를 2021년 0.23%, 2023년까지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주식으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 주식 양도차익 금액 5천만 원 까지는 비과세이며, 3억 이하는 20%, 3억 원을 초과금액은 초과분에 대해서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3년간 손해 보는 금액을 이월해서 손실과 이익을 상계 처리한다.
이중과세 논란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소득이 없는 거래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 많은 나라에서 거래세가 있으면 양도세가 없거나 양도세가 있으면 거래세가 없다.
기관/외국인의 증권거래세 → 개인투자자 부담
▶ 증권 등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소득세)는 기관 및 외국인은 투자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0.15를 낮추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1% 낮게 거래할 수 있다. 즉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는 1%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의 혜택이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재투자, 복리효과 차단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재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다. 주식투자자 내쫓는 격이다.
1년이 지난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매월 받는 월급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차감하고 연말 정산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와 같은 방식이다.
해외주식/펀드에 투자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 중 고액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증권거래세를 0.1% 깎아주고 양도세 25%를 부과하면 국내가 아닌 미국에 투자를 할 것이다. 굳이 외국과 같이 양도세를 내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보다 경쟁력 있는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게다가 지방소득세 10%까지 붙어 가장 세율이 높은 프랑스와 비슷한 양도소득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투자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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