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차 3 법 + 2 법, 임대차 5 법 추진
정부는 임대차 3 법에 2가지를 더해 7월에 임대차 5 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차 3 법
1. 전월세 신고제(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 전월세 계약을 하면 거래일로부터 30일 내 관할 지자체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해야 할 것으로 예상.
2.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 보호법) : 기존 계약에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
3.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주택임대차 보호법) : 임차인 요구 시 기존 전세계약을 2년에 2년 추가하여 4년으로 계약을 연장, 또는 기존 2년에 2년, 또 2년을 추가해서 늘리려는 제도.
추가되는 임대차 2 법
4.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 : 정부가 지자체별로 지역의 물가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임대료를 정해주는 제도.
5. 임대차 분정조정위원회 강화 :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되는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분쟁, 심의, 조정해주는 것.
추진 의도 및 가능성
▶ 이렇게 임대차 3 법에 추가되는 임대차 2 법을 더해 총 임대차 5 법을 임시국회에서 7월에 추진해서 세입자의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계획.
▶더불어 민주당에서 국회 법제 사업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추가되는 임대차 2 법인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임대차 2 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총평
세입자들에게 이런 제도를 통해 싼 임대료와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택공급을 많이 해서 좋은 집에 노력하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신축을 공급하지 않은 채 이런 정책들로는 발전할 수 없으며 공급을 늘려야 전셋값과 집값이 안정화될 것입니다.
>관련 글>
2020/07/24 - [부동산] - 3기 신도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계획 발표
2020/07/21 - [부동산]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기준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기준 (2) | 2020.07.21 |
---|---|
주택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법안 발의 (2) | 2020.07.20 |
7.10 부동산 대책 정리 (2) | 2020.07.16 |
6.17 대출 규제 소급 적용 (0) | 2020.07.02 |
부동산 규제 지역 (2) | 2020.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