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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44

급여 압류 한도 급여 압류 한도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해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이 압류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자에게 직접 해당 압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금액 한도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제4호에 급여,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월급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월급이 185만 원 초과 30만 원 이하인 경우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2020. 7. 11.
원천징수 대상 및 신고 방법 소득별 원천징수 신고 방법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종업원 등의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흐름 ① 소득 지급 시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을 차감하고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합니다. ② 미리 차감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홈텍스에서 신고하고 은행 및 우체국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1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이텍스를 이용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신고 후 은행 및 우체국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2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6월 단위로 신고 가능합니다.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 2020. 7. 10.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과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수습근로자 수습기간과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수습근로자의 해고 예고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사용자는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개월 미만인 수습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습 종료 후 평가점수 미달로 인한 해고 수급 사원과 면담을 통해 해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받는다면 문제 되지 않지만, 수습기간 중의 본 채용 거부 또는 채용 취소에 대해 수습근로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 2020. 7. 9.
작년도 연말정산 개별 신고/연말정산 재신고 작년도 연말정산 개별 신고/연말정산 재신고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는 서류만 제출하면 인사팀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었지만,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은 매년 5월에 작년도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 중 서류 제출을 못하신 분, 중도 퇴사하고 이직하지 않으신 분등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또, 연말정산을 완료하였어도 수정해야 하거나, 추가 공제분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니 꼼꼼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사진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공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 빨간색 .. 2020.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