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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4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육아 휴직을 하는 근로자를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근로를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에 25%를 제외하고 지급된 금액을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육아휴직 사후 지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된 개정안은 6개월 전에 퇴사하여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제출일 ▶ 복직일로부터 6개월 근무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6개월 계속 근무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마지막 육아휴직일 기준으로 6개월 계속 근무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 조건 ▶ 육아휴직 종료하고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고 6개월 이상 근무.. 2020. 9. 26.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 방법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도 회사에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는 좀 더 부담 없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월 통상 임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대상 ▶ 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 2020년 2월 28일 시작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를 위한 휴직이 가능하며 휴직 급여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9. 25.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 급여공제 항목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공제 가능한 항목 근로자의 급여는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채권 등을 공제할 수 없지만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소득구간의 소득세를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식대, 자기운전보조금등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같은 수준의 급여지만 공제되는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 ① 식대 :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의 식대(예를 들어 식대를 15만 원 받는 경우 10만 원은 비과세를 적용받으며, 5만 원은 과세대상임) ② 자가운전보조금 : 아래의 조건 충족.. 2020. 9. 24.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중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중요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기준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현금영수증, 지로용지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성일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자의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공급업체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업자인 경우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 현금영수증의 경우 홈텍스에 들어가 지출증빙용인지 확인하고, 소득공제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 줍니다. ▶ .. 2020. 9. 23.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종류 퇴직연금 종류 및 수령/중도인출 방법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퇴직급여를 외부의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해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선택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을 회사에 적립하여 회사의 도산 및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 안전장치가 없어 이러한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의 퇴직연금 ▶ 운용 결과에 따라 회사의 적립 부담금이 변동되며 운용 손익이 회사에 귀속됩니다. ▶ 회사가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 운영하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 - 중도인출 및 추가입금을 불가능하나, 주택구입 및 6개.. 2020. 9. 22.
권고사직 위로금(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 권고사직 시 위로금 및 실업급여 조건 외 기타 사항 해고와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원인으로 사직한다는 점은 같을 수 있지만 해고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말 그대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선택하여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 ▶ 회사 경영상 인력감축 예정으로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것 ▶징계해고 전에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것. 권고사직의 요건 앞에서 언급했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받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합의할 때에는 통상의 일정의 퇴직위로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 .. 2020. 9. 21.
접대비의 법정지출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접대비의 법정지출증빙 일반 접대비의 법정지출증빙 ▶ 1만 원 이하 접대비 지출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관합니다. ▶ 1만 원 1만 원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관합니다. 1만 원 초과 시는 간이영수증은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의 법정지출증빙 ▶ 20만 원 이하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은 영수증, 청첩장으로 증빙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0만 원 초과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은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이 필요합니다.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해 첨부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초과분만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조비 전체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2020. 8. 22.
회사 제품 임직원 할인 판매시 회계처리 방법 회사 제품 임직원 할인 판매 시 회계처리 방법 회사 제품을 임직원에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싸게 판매할 때 원래 판매하는 소비자 가격으로 매출인식을 하여야 하는지 할인이 된 가격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과 부당행위 계산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할인 판매 시 현행 회계기준 회계처리 방법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에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금액을 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매한 제품을 소비자가 아닌 실제 할인해서 판매한 가격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소비자가 가격이 10만원의 제품을 임직원에게 50%할인해서 5만원의 판매한 경우 회계처리 차변(자산의 증가) 대변(수익의 발생) 현금 50,000 매출 50,000.. 2020. 8. 21.
경조사비 비용인정 한도 및 회계처리 방법 경조사비 비용인정 한도 및 회계처리 방법 거래처의 경조사비의 비용인정 ▶ 20만 원 이하 거래처 경조사비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1만 원 초과 지출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법정지출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고장, 청첩장 등을 첨부한다면 법정지출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조사비를 지급한 사람, 수취자, 장소, 날짜, 지급 확인증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20만 원 초과 거래처 경조사비 거래처 경조사비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인정되지 .. 2020. 8. 20.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연장 근로 판단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연장 근로 판단 법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1주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주일 최대 근로시간 1주 법정근로 40시간 + 1주 법정 시간외 근로 12시간 =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연소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며 연장근로는 동의하에 최대 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만15세~만18세 이하의 1주 최대 근로시간 1주 법정근로 35시간 + 1주 법정 시간외 근로 5시간 =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만 13세~14세 청소년의 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 인허.. 2020. 8. 19.